(1) 1905년 조선 고종 때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한 것에 따라 척근법(=척관법)이 정해졌는데, 기본 단위 길이인 척은 0.303m(30cm)로, 무게 단위인 관은 3.75kg으로 정해졌다.
(2) 1909년 9월에 도량형법이 일본식 척관법으로 개정되었다.
(3) 각 단위는 시대 별로 기준이 달랐다. 1척이나 1리의 길이는 시대 별로 달랐음에 유의하자.
[설명2] 1장이 성인남자의 키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남자 키가 3m 되는 거인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이는 현대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생긴 오해다. 진시황 때 도량형이 통일되었는데, 진시황에서 한나라 때까지는 23cm가 1척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8척 장신의 장수라면 23x8=184cm로 현대의 운동선수와 비슷한 키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는 8척을 1장으로 계산했다.
[설명3] 현재 1리 393m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일제시대 영향이다. 조선에서는 주척 20.8cm 기준으로 6자가 1보, 360보를 1리로 삼았기 대문에 449.28m가 1리에 해당한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20km이므로 천 리가 되는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에는 주척을 20cm, 1리는 주척 2100자(420m)로 정했다.
[설명4] 실생활에서는 미세 단위를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1촌은 3cm, 1척은 30cm, 1리는 0.4km로 쓴다. 그래서 10리는 4km로 계산한다.
[설명5] 척관의 기준인 ‘척’은 주(周)나라시대 만든 주척(周尺)이 원형이다. 이 주척이 현대 척관법(尺貫法)의 시조이며, 이후 진시황 때 도량형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계속 변화했는데, 청나라 강희제 때 재정비된 것이 요즘 사용하는 척관법이다.
넓이 단위로는 평(坪)와 보(步), 정(町)이 있다.
단보 (300평)정보 (3000평)
푼(분) = 평의 10분의 1
평 = 보 = 3.3058㎡ (여섯 자 제곱)
무(묘) = 30평 = 99.174㎡
단 = 10묘 = 300평 = 991.74㎡
정 = 10단 = 3,000평 = 9,917.4㎡
치평방 = 9.182736cm2
자평방 = 100치평방 = 918.2736cm2
[설명2] ‘평’은 사람이 누워서 대자로 벌리고 누울 수 있는 넓이에서 기원한다.
[설명3] 1치평방은 조각, 동판 따위에서 주로 쓰는 단위고, 1자평방은 헝겊, 유리, 벽 따위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다.
푼 = 0.375g
돈 = 전 = 10푼 = 3.75g
량(냥) = 10돈 = 24수 = 37.5g
관 = 100냥 = 3.75kg
근 = 16냥 = 600g (물건 따라 기준 무게 다름)
균 = 30근 = 18kg
석 = 4균 = 72kg
수 = 1.55g
[설명2] ‘근’은 한약(=동약)의 무게를 표시하는데 사용했던 단위인 수(銖)가 기준이다. [한서] 율력지에 ‘1약(龠)에 채워지는 기장 1,200톨의 무게를 12수로 하고, 24수를 1량(37.2g), 16냥을 1근(595.2g), 30근을 1균(17.856kg), 4균을 1석(71.424kg)으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1냥은 37.5g, 1근은 600g을 기준으로 삼는다.
[설명3] 척관법의 기준이 되는 무게는 이름 그대로 ‘관’이다. 1관은 3.75kg으로 채소의 무게 단위로는 무거웠고, 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냥은 너무 가벼워서 쓰기 불편했다. 그래서 채소에서는 10냥을 기준으로 삼는 ‘근’ 단위를 새로 만들었고, 이 때문에 채소는 400g(옛날 375g)이 1근이 된 것이다. 육류는 한약의 기준인 16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600g이 쇠고기 1근이 된 것이다.
[설명2] 평은 흙이나 모래의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다.
[설명3] 쌀 1섬(석)은 180리터인데, 시대와 물건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벼는 200 kg, 쌀은 144 kg, 보리쌀은 138 kg이다.
[설명4] [한서]율력지에 의하면 10두를 1곡으로 삼았다. 한국에서는 스무말들이와 열닷말들이 2가지 기준이 있다.
[기타]
위 척근법 마지막 단위 아래에 붙여 쓰는 단위로
분(分) (1/10)리(釐) (1/100)사(絲) (1/1000)홀(忽) (1/10000) 미 (10만분의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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