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노래가사 등 타저작물 인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데, 저작권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안 받은 사용(or 인용)은 모두 불법이다.’
웹소설 자체가 상업물이기 때문에 타저작물 사용은 무조건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저작권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데, 웹소설작가라면 아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
(1) 출처 표기하고 노래 가사 인용 : X (불가)
‘노래 가사,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하면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처만 표기하면 ‘디즈니 영화 상영해도 되나요?’라는 질문과 같은 경우다. 출처 표기는 저작권 사용과 아무 관련 없다.
무조건 사전승낙이 필요하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과 관련 없으니 웹소설작가는 무조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사람이름, 단체명, 영화제목, 노래제목 인용 : O (가능)
사람이름, 단체명, 영화제목, 노래제목, 만화제목, 책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라 작품에 사용해도 된다. 이런 제호들은 독창성이 없어서 저작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웹소설에 써도 된다.
당연히 웹소설제목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내 작품 제목에 ‘화산귀환임’이라고 제목을 써도 된다.(상식적 기준에서 상도의 어긋났다는 지탄은 받을 수 있다.)
(3) 저작물 등록 여부 : X (필요 없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어떤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간 자동으로 권리가 생긴다. 저작권협회에 가사, 시,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는다. 다만 자신이 원저작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A, B가 같은 내용의 가사를 쓰고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경우, 자신이 먼저 썼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면 공표가 빠른 사람을, 대중에게 공표한 적이 없다면 저작물 등록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먼저 공표하거나, 먼저 제작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를 보호받는다.
(4)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나,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인격권인 공표권ㆍ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은 양도불가능한 권리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해도 ‘홍길동’ 작가의 이름을 ‘갑돌이’로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단 ‘현상광고’와 ‘용역’인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문피아 등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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