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에서(명청시대) 성(省)의 행정 및 사법, 군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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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청시대 성(省)의 3권 분립

행정단위 중에서 가장 크다. 사천당문으로 유명한 사천성의 면적은 485,000km²로 대한민국 100,210km²의 다섯 배에 해당한다. 가장 큰 성인 신강성은 166만㎢로 대한민국의 16배 크기다. 이렇게 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의 수장이 반란을 일으키면 매우 곤란했다.

그래서 황제는 성을 관리하는 승선포정사사(丞宣布正使司)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승선포정사사에 사법이나 군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삼권분립을 성 단위에서부터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승선포정사사지만 사법은 제형안찰사사(提刑按察使司)에서 관할하고, 군사는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에서 관할하도록 권력을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 기준으로 비유하자면 승선포정사사는 서울시청, 경기도도청, 강원도도청이라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제형안찰사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검찰청, 도지휘사사는 수도방위사령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워낙 면적이 큰 행정 단위라 성에는 당연히 성도(省都)가 있다. 전북의 도청 소재지가 전주시, 강원도 도청소재지가 춘천인 것처럼 중국의 각 성의 행정관청은 성도라는 도시에 있다. 섬서성의 성도는 서안(=장안), 하남성의 성도는 정주다. 사천성의 성도(省都)는 한국발음이 성도(成都)라서 사람들이 성의 행정도시라는 성도(省都)와 지역명인 성도(成都=청두)를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탄마의 무협소설을 보면 주로 하남성과 섬서성 지역을 기반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9개 왕조의 수도였던 낙양, 5개 왕조 수도인 정주, 7개 왕조 수도인 안양, 송나라 수도 개봉 등이 모두 하남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가장 오래된 고도인 서안(장안)은 섬서성에 있다. 이 두 성이 역사가 깊은 지역이 많아서 사건을 진행하기 편하다.

워낙 규모가 큰 단위라 행정기관인 승선포정사사(丞宣布正使司)는 중앙정부 최고행정기관인 육부(六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육조(六曹)를 두어서 각기 이(吏, 인사), 호(戶, 재정), 예(禮, 각종 행사 및 교육), 병(兵, 군정), 형(刑, 사법), 공(工, 공사)을 관장하게 했다.


(2) 명청시대 성(省)의 승선포정사사

현대의 서울시청, 경기도도청에 해당하는, 승선포정사사(丞宣布正使司)에 속한 관리의 품계는 다음과 같다.

▸ 종 2품: 좌(左), 우(右) 포정사(布正使): 조선시대의 관찰사와 비슷한 직위. 승선포정사사의 수장. 현대의 서울시 시장, 경기도 도지사에 해당한다.

▸ 종 3품: 좌(左), 우(右) 참정(參政): 한 성(省)의 육조(이, 호, 예, 병, 형, 공)을 담당한 수장. 조선의 판서와 비슷.

▸ 종 4품: 좌(左), 우(右) 참의(參議): 성의 육조의 부수장. 조선의 참판과 비슷함.

▸ 종 6품: 경력 (經歷): 등록을 담당한 경력소 (經歷所)의 수장

▸ 종 6품: 이문 (理問): 사법을 담당한 이문소 (理問所)의 수장

▸ 종 7품: 도사 (都事): 실무를 담당한 중급관리

▸ 종 8품: 조마 (照磨): 기록을 담당한 조마소 (照磨所)의 수장

▸ 정 9품: 검매 (檢枚): 공문서의 검수를 담당.

▸ 종 9품: 사옥 (司獄): 승전포정사사 내의 감옥소장.

▸ 종 9품: 대사 (大使): 식량고, 창고, 관아유지 등을 담당한 하급관리.


(3) 명청시대 성(省)의 제형안찰사사

사법은 제형안찰사사(提刑按察使司)에서 담당했다. 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대검찰청(또는 각 지방검찰청)과 대법원(지방법원)의 연합체로 보면 된다.

▸ 안찰사(按察司, 정3품): 제형안찰사사(提刑按察使司)의 수장. 성의 사법, 감찰을 통괄함.

▸ 부사(副司, 정4품): 분사 (分司, 제형안찰사사 내의 부서)의 수장

▸ 첨사(僉司, 정5품): 도(道, 분사의 하위부서)를 당당한 감찰관. 첨사는 성 내의 행정구역을 분담해 감찰을 진행했다.


(4) 명청시대 성(省)의 도지휘사사

성의 군사는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에서 관할했다. 한 개 성의 군정을 총괄하는 군정기관인 도지휘사사는 승선포정사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현대의 국방부 합참에 해당하는 오호도독부의 명령을 받았다. 명나라에는 총 16개의 도지휘사사가 존재했는데, 각 성에 하나씩 있고, 변방에 3개가 추가로 있었다.(시간이 지나면서 증감이 있는데, 21개까지 늘기도 한다.)

도지휘사가 거느리는 군사력은 실로 막강했기에 중앙정부는 사실 성의 행정을 담당하는 포정사보다는 각 성의 도지휘사를 더 주목하며 감찰했다. 명나라가 200~300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도지휘사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15~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던 것이다.

평소 도지휘사는 위소를 관리하는데 대개 도지휘사사 한 곳에 30여개 정도의 위소가 있었다. 한 개의 위(衛)에는 5,600명이 속해 있었으니, 요즘 군대로 비교하면 사단의 2만 명 보다는 작고 연대의 2천 명보다 많다. 보병여단이 5천 명 정도니 보병여단급 정도 규모다.

위소 밑의 천호소(千戶所)에는 1,120명을, 그 아래 백호소(百戶所)에는 112명을 배정했다. 각 군호는 위지휘사(衛指揮使), 천호(千戶), 백호(百戶) 등의 장교가 관장했다. 백호 밑으로는 50명을 지휘하는 총기(總旗)와 10명을 지휘하는 소기(小旗)가 있었다.

‘도지휘사(都指揮使) - 위지휘사(衛指揮使) - 천호(千戶) - 백호(百戶) - 총기(總旗)- 소기(小旗)’의 지휘체계였던 것이다. 한국군의‘사단장 - 연대장 -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의 지휘체계와 비슷한 셈이다.

▸ 도지휘사(都指揮使, 정2품): 성(省)의 군정을 장악. 각기 위소(衛所)를 통솔했다.

▸ 도지휘동지(都指揮同知, 종2품): 각 성에 2명. 일종의 부사령관

▸ 도지휘첨사(都指揮僉事, 정3품): 각 성에 4명. 각기 관리(管理), 전비(戰備), 훈련(訓練), 둔종(屯種)의 부서를 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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